노무상담
연차 초과시 월급 차감한다고 뒤늦게 말해주는데 돈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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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라고
2025-02-09 21: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파견으로 파견 회사에서 근무할적에
회사에서 내년도 월급 당겨써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선 안된다며 뒤늦게 연차 초과시 월급 차감되고
월급에서 더 차감될게 없으면 돈을 더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ㅜㅜ
전 더 버텨보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 제가 아직까진 퇴사 처리도 안 된 상황입니다
퇴사한지 한달째인데도 퇴사 처리를 늦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ㅜㅜ
회사에서 내년도 월급 당겨써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선 안된다며 뒤늦게 연차 초과시 월급 차감되고
월급에서 더 차감될게 없으면 돈을 더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ㅜㅜ
전 더 버텨보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 제가 아직까진 퇴사 처리도 안 된 상황입니다
퇴사한지 한달째인데도 퇴사 처리를 늦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근무 시 15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보고 추정컨데 근로자께서는 상기 정하여진 연차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사규마다 다르지만 근로자가 휴가가 없음에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퇴직 시 정산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처리 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다시 한번 통화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근무 시 15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보고 추정컨데 근로자께서는 상기 정하여진 연차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사규마다 다르지만 근로자가 휴가가 없음에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퇴직 시 정산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처리 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다시 한번 통화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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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연한거 아닌가요 편의로 선연차처리 해주는데 그게 본인 연차보다 더 많이 나온상황이면 당연히 다시 뱉어내야죠 근무하지도 않은 날짜에 공짜로 돈주는곳이 어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