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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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74**2
2025-02-09 19:3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년 2월 3일에 일하고 있던 알바 사장님께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사장님이 2/9일에 새로운 알바생 뽑았으니 다음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 혹은 부당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걸리는 점이 사장님이 (기록을 피하고자 일부로인지)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가게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통보한 것이라 해고 기록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2월 말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그전에 사업주가 퇴직을 종용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다시 사업주에게 통화하여 2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명확히 의사표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을 종용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담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2월 말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그전에 사업주가 퇴직을 종용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다시 사업주에게 통화하여 2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명확히 의사표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을 종용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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