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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뉸뉸난랑
2025-02-09 17:03
3
2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11.27 입사
24.6.14 퇴사

자발적퇴사 인데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7일 정도가 모자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1.퇴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신청하고 받을수있나요?(4월 전에 신청하려고 헙니다)
2.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주 5일 8시간 한달 일하면 되나요?
3.한달계약직으로 일할때 고용.4댜보험 들고 다른것 필요한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 상담내용을 볼 때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거소 이전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허용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hkvl**q
    2025-02-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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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 : 계약 종료 , 권고사직 등 만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기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인정 되오니 한달도 불가 ㅎ

  • NV_45879**5
    2025-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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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안 되요

  • NV_31721**4
    2025-0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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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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