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집에서 대기하라고하네요 연락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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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93**9
2025-02-09 13: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광고회사에서 1차동의콜로입사했습니다 그런데4개월째 될때 갑자기2차 영업을시키드라고요 전 이틀하다가 저랑은 안 맞기도했고 첨 입사했을때랑틀려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달쉬고있는데 거기에다니는후배가 핸폰 브이링1차동의콜을새로한다고 다시오라는거예요? 부서도 따로있고 사무실도틀리다고 넘 쉬운동의콜이라고해서 고민끝에 팀장님께 전화를하고 다시 12월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루만에 당당 부장님이 그만두셨고 사무실도없어지고 광고하는 직원들하고섞이어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악서는 썼는데 저희한테 주지를않았어요 달라고 몇을말했는데?저뿐이아니라다른직원도 달라했는데 아직미교부구요 제가 지난주에 군대간 저희아들이 몸이안좋아서 갑자기 큰병원가서치료를받아야한다고 휴가를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말씀드리고 하루이틀될일이아니라 이번주는쉬어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서 챙겨줘야할게많아서요 그땐 별다른말을안했는데?제가 어제 덕분에 저희아들병원치료잘받고 부대복귀했습니다 월욜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연락을드렸더니 너무오래결근을해서 이사님이 집에서 대기하라고했다고 연락줄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래요? 이럴때 제가 회사상대로 뭘 해야하나요? 넘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ㅜ대기하라는건 그만두라는말을 돌려서한거같은데? 제가 일을해야 저희가 생활을할수있는데?어쩌라는건지? 차라리 그만두라고하면좋으련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인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인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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