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제대로 정산 안해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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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44**5
2025-02-09 13: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시간30분/3시간/7시간30분/9시간20분
9시간30분/9시간/9시간30분/9시간30분
9시간30분/7시간
30분,20분 단위시간은 오버타임입니다.
열흘동안 휴게시간없이 저렇게 근무했고 주휴까지 계산하면 총 얼마 나올까요?
9시간30분/9시간/9시간30분/9시간30분
9시간30분/7시간
30분,20분 단위시간은 오버타임입니다.
열흘동안 휴게시간없이 저렇게 근무했고 주휴까지 계산하면 총 얼마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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