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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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75**0
2025-02-09 1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는 투잡은 허락을 맡고 해야하는데 회사 모르게 투잡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금토 저녁에 알바를 할 생각이고 회사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근무할 생각이라 비밀로 하고싶은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금토 저녁에 알바를 할 생각이고 회사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근무할 생각이라 비밀로 하고싶은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0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각 기업별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문의와 같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각 기업별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문의와 같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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