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인금 계산 & 퇴직금 이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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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92**9
2025-02-09 12: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무이나, 월.화.만 쉬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합니다.
9:30~ 19:00 이렇게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없고.
월차.반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 세후로 1,960,000 원 받았습니다.
원래 1,800,000 이였는데, 제가 적다고 올려달라고 한것이 저정도 인데, 최저임금이 맞나 해서 올려봅니다.
1년 지났다고 올려주는것도 없더라구요.
월급도 계속 날짜가 밀리고 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냐 실업급여냐 선택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듣기로는.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5년 1월에 나갔는데 1월 월급을 120만원 주시더라구요. 1월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게 맞나요?
9:30~ 19:00 이렇게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없고.
월차.반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 세후로 1,960,000 원 받았습니다.
원래 1,800,000 이였는데, 제가 적다고 올려달라고 한것이 저정도 인데, 최저임금이 맞나 해서 올려봅니다.
1년 지났다고 올려주는것도 없더라구요.
월급도 계속 날짜가 밀리고 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냐 실업급여냐 선택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듣기로는.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5년 1월에 나갔는데 1월 월급을 120만원 주시더라구요. 1월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에는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204년도는 월급이 9,860원x209시간=2,060,740원이고, 2025년도 월급은 10,030원x209시간=2,096,270원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에는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204년도는 월급이 9,860원x209시간=2,060,740원이고, 2025년도 월급은 10,030원x209시간=2,096,270원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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