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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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준
2025-02-09 01: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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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스케줄제로 근무를 다니는데 사장님과 근무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수습 기간이기도 하고 실 근무를 나간 횟수가 8번입니다. 사장님과 같이 일 할 경우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십니다. 욕이은 아니지만 ‘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되겠니?’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눈치를 주십니다. 일을 당장 내일부터 안 나가고 싶은데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내에 그만 둘 경우 일부 교육비가 차감 된다고 하던데 얼마나 차감되는 건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교육비 차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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