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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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120**7
2025-02-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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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 주방 알바이며 계산+조리+설거지+식당 내부 청결+손님 응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총 8시간 근무로 6개월 구두 계약…? 을 하였습니다.
이틀 교육 각 두 시간, 세 시간으로 총 다섯 시간 교육을 받으며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알바 첫 날 네 시간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써야 하는 건가요?
Q. 다섯 시간 교육 받은 것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후 업무습득 등을 위한 교육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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