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0mm0
2025-02-08 22:48
0
1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 그만두었는데 한달뒤 임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식대 17만원을 뺀 상태에서 월급을 지급해주셨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식대 관련 얘기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식대를 포함했으면 포함했지 뺀적이 한번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물어볼려고 하였으나 바로 차단을 하셔서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