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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62**0
2025-02-08 20: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저희 카페는 월요일날 휴무이고
저는 저번주 일요일날 카페알바를 마감까지 하고
퇴근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난방기 히터를
월요일날 끄지 않고 퇴근을 하고 말앗습니다(오후 5시)
약 대충 24시간은 넘은상태로 난방기가 화요일 아침에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쭉 틀어져있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화요일 아침에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바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몇시간 뒤 사장님께서
매장난방기 실수한거에대해서는 본인부담있을꺼야
그렇게 알고있어
라는 메세지를 보내셨습니다
즉 제가 그 24시간 돌아갔던 난방기 비용을 내라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문제라고 하던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희 카페는 월요일날 휴무이고
저는 저번주 일요일날 카페알바를 마감까지 하고
퇴근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난방기 히터를
월요일날 끄지 않고 퇴근을 하고 말앗습니다(오후 5시)
약 대충 24시간은 넘은상태로 난방기가 화요일 아침에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쭉 틀어져있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화요일 아침에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바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몇시간 뒤 사장님께서
매장난방기 실수한거에대해서는 본인부담있을꺼야
그렇게 알고있어
라는 메세지를 보내셨습니다
즉 제가 그 24시간 돌아갔던 난방기 비용을 내라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문제라고 하던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하여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궁국적으로는 법원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의 과실에 대하여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궁국적으로는 법원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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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게 잘 확인했어야죠… 그 사장님은 무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