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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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67**4
2025-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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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리브영 퇴직금이 월60시간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데 중간에 교통사고로 한달 반 정도를 점장님과의 합의하에 쉬었는데 이때 연차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동안의 개월 수만큼 더 일을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11,12월 각각 27.5시간,41시간 일했습니다.
어떤 노무사 분은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여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나다. 교통사고가 업무상인지, 개인적인 사고인지,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병가인지 휴직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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