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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813**3
2025-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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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한 한달만 하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1월13일부터 2월9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35시간씩 매일 했고 3일은 사전에 말 한뒤 결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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