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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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46**3
2025-02-0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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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 했던 사람입니다.
시급이 8천원인데다가 너무 힘이 들어 (사장이
너무 악덕…) 근무한 지 이틀 (두번 나감)만에 당일에 그만둔다고 문자로 알려드리고 나왔습니다.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이틀동안 일한 시간 그대로 돈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
2. 근무 시작 전 구두로 시급 8천원인거 들어서 미리 고지하고 있었는데 노동부에 신고 시 인정이 되는지?
3. 계약서 없이 근무표와 이야기 나눈 카톡대화창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 시 효력이 있는지?
4. 1번에서 돈을 못받는다면 이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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