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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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10**1
2025-02-08 03: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및 공고 사항에는 작년 최저시급인 9860원 이러고 기제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 일하는 중임에도 올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및 공고 사항에는 작년 최저시급인 9860원 이러고 기제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 일하는 중임에도 올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5.1.1.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5.1.1.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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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님한테 문의 해보세요 그래도 안해주신다면 어쩔수 없이 노동청에 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