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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요시
2025-02-08 02: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 21살 남자입니다
일일 근무시간 : 10시간 30분
월 6회휴무 입니다(+연차1회)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약정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주휴포함) 2,107,879원이구요
연장근로수당이 45.75시간으로 692,121원으로 총 급여가 2,800,000원인데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급이 2,107,879원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하루 10시간 30분 월 6회 휴무 + 월차1회인데 적어도 2,800,000원 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알바몬 시급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만원 정도 더 나와서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 급여가 2,520,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지 안나는 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옳바른 급여를 받고 일하고싶어요
일일 근무시간 : 10시간 30분
월 6회휴무 입니다(+연차1회)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약정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주휴포함) 2,107,879원이구요
연장근로수당이 45.75시간으로 692,121원으로 총 급여가 2,800,000원인데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급이 2,107,879원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하루 10시간 30분 월 6회 휴무 + 월차1회인데 적어도 2,800,000원 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알바몬 시급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만원 정도 더 나와서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 급여가 2,520,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지 안나는 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옳바른 급여를 받고 일하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휴포함 월 소정근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 일 경우 월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x10,030원x1.5 "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휴포함 월 소정근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 일 경우 월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x10,030원x1.5 "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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