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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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trueher**5
2025-02-08 01:17
0
188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 평일 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말 토요일~일요일 오전16:00~익일 02:00 이면 휴일 특근과 야간수당 적용 되나요? 주 1일근무고 10시간 시급으로 정산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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