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헷갈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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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1
2025-02-07 22: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21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일 스케줄근무(주5일 40시간 근무)
시급제 월급
시급) 10,210 주휴포함시급-≫12,216
계산이 어케되는지 헷갈려서 ㅜ
최저시급보다
더되는 시급에서 최저시급월급금액보다
더 받는건지...
시급제 월급
시급) 10,210 주휴포함시급-≫12,216
계산이 어케되는지 헷갈려서 ㅜ
최저시급보다
더되는 시급에서 최저시급월급금액보다
더 받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여는 시급x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여는 시급x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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