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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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7 2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5인 미만 사업장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상황에서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상황에서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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