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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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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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5인 미만 사업장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상황에서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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