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표 근무하는데 알바 부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퇴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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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15**8
2025-0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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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볼 때는 스케줄표 근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지원 공고에서도 스케줄표 근무라는 말이 없었기에 알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걸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알바 시작한 첫 주에 16시간을 근무하고 그 후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이번주는 2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돈도 못벌고 시간도 버릴거 같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몇일 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꼭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5일 전에 말하면 민폐인가요? 사장님께 시간을 늘려달라고도 부탁했지만 알겠다고만 하시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며칠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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