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는분 공장인데 휴계시간 없고 점심도 먹자마자일하고 최저임금이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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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ㅋ
2025-02-07 17: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40분 출근 6시30분 퇴근 9시간50분 일하고
기본급이 180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전혀 없고
점심먹고 바로 올라와서 일시작하고
일이없을땐 일찍가면 그건또 돈을 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나온거는 그냥 30일 을 180만원에서 놔눠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엄마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이라서 지금 나가고 있긴한데 이게 말이되는건가 싶어서요 ... 여기있는 아주머니들이 50명이 넘는데
20년을 넘게 다닌분들 보통은 10년을 넘게 다니셨데데요 다들 나이가 있으셔서 부당해고 당할까봐 갈곳이 없으시니깐 짤릴까봐 그냥 돈을 적게받아도 100만원도 못받는분도 계신거같습니다 다들 돈이 다른거같은데 아무튼 근로계약서같은거는 당연히 적지도않을뿐더러
쌍팔년도 80년도 방식으로 운영하는거같은데...
저는그냥 엄마 친구라서 한달만 일단 나가보려는데
5일되었는데 화가계속 나서요 ... 이래도되나 싶은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저희엄마 회사도 이런식이래요
너무 당연하게 엄마들 나이들었다고 갈곳없다고 너무하네요
기본급이 180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전혀 없고
점심먹고 바로 올라와서 일시작하고
일이없을땐 일찍가면 그건또 돈을 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나온거는 그냥 30일 을 180만원에서 놔눠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엄마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이라서 지금 나가고 있긴한데 이게 말이되는건가 싶어서요 ... 여기있는 아주머니들이 50명이 넘는데
20년을 넘게 다닌분들 보통은 10년을 넘게 다니셨데데요 다들 나이가 있으셔서 부당해고 당할까봐 갈곳이 없으시니깐 짤릴까봐 그냥 돈을 적게받아도 100만원도 못받는분도 계신거같습니다 다들 돈이 다른거같은데 아무튼 근로계약서같은거는 당연히 적지도않을뿐더러
쌍팔년도 80년도 방식으로 운영하는거같은데...
저는그냥 엄마 친구라서 한달만 일단 나가보려는데
5일되었는데 화가계속 나서요 ... 이래도되나 싶은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저희엄마 회사도 이런식이래요
너무 당연하게 엄마들 나이들었다고 갈곳없다고 너무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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