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뉸뉸난랑
2025-02-07 17:47
0
1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11.27 입사
24.6.14 퇴사

자발적퇴사 인데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7일 정도가 모자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1.퇴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신청하고 받을수있나요?(4월 전에 신청하려고 헙니다)
2.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주 5일 8시간 한달 일하면 되나요?
3.한달계약직으로 일할때 고용.4댜보험 들고 다른것 필요한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애 해당됩니다.
실업금여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