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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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a**p
2025-02-07 16:05
0
14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평일(오전9시~오후6시) 근무하시는분들과
24시간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토(오전9시-오후9시)
그리고 밤에 근무하는 분들 월~일(오후9시 -아침9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근무) 있습니다.
밤근무자들이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데 3/1(토)이 공휴일이면서 토요일인데
3/3(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평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과 쉬는날이 겹쳐져서 3/3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게 맞다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토요일에 근무가 있으시니 3/1에 쉬게된다면 3/3 대체공휴일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밤에 근무하는 분들은 3/1이 공휴일이라서 근무를하고 3/3도 공휴일이라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3/3은 초과근무로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3/1일은 토요일처럼 낮근무와 밤근무가 같이 이루어지고 3/3은 공휴일로 해야되지 않나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쉬는날이 늘어나지만 유급휴일로 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낮에 근무하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초과근무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6:17

(상담내용)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교대 근무의 경우 기존 근무편성표에 따라 개인별 휴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 및 휴일근로도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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