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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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a**p
2025-02-07 16: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평일(오전9시~오후6시) 근무하시는분들과
24시간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토(오전9시-오후9시)
그리고 밤에 근무하는 분들 월~일(오후9시 -아침9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근무) 있습니다.
밤근무자들이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데 3/1(토)이 공휴일이면서 토요일인데
3/3(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평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과 쉬는날이 겹쳐져서 3/3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게 맞다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토요일에 근무가 있으시니 3/1에 쉬게된다면 3/3 대체공휴일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밤에 근무하는 분들은 3/1이 공휴일이라서 근무를하고 3/3도 공휴일이라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3/3은 초과근무로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3/1일은 토요일처럼 낮근무와 밤근무가 같이 이루어지고 3/3은 공휴일로 해야되지 않나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쉬는날이 늘어나지만 유급휴일로 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낮에 근무하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초과근무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평일(오전9시~오후6시) 근무하시는분들과
24시간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토(오전9시-오후9시)
그리고 밤에 근무하는 분들 월~일(오후9시 -아침9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근무) 있습니다.
밤근무자들이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데 3/1(토)이 공휴일이면서 토요일인데
3/3(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평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과 쉬는날이 겹쳐져서 3/3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게 맞다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토요일에 근무가 있으시니 3/1에 쉬게된다면 3/3 대체공휴일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밤에 근무하는 분들은 3/1이 공휴일이라서 근무를하고 3/3도 공휴일이라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3/3은 초과근무로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3/1일은 토요일처럼 낮근무와 밤근무가 같이 이루어지고 3/3은 공휴일로 해야되지 않나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쉬는날이 늘어나지만 유급휴일로 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생기면 낮에 근무하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초과근무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6:17
(상담내용)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교대 근무의 경우 기존 근무편성표에 따라 개인별 휴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 및 휴일근로도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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