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각 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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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28**8
2025-02-07 14: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샌드위치 가게에서 알바 중입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으로 지하철을 탔으나 지연으로 인해 20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점장님께 여쭤보니 해당 사유로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련한 사례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지각한 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5:25
(상담내용)
지각한 경우 별도 회사규정이 없으면 그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지각한 경우라도 주간 소정근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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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늦게온만큼 더 일하고 간다고 쇼부치는거죠 늦은만큼 임금 안주는건 당연함
지히철 출퇴근은 좀 더 일찍 출발합니다 지하철은 항상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늦게 가신것은 님의 사정일뿐 일일히 그사람들도 사장 다 봐주면 끝이없음요. 알바비를 까는건 당연합니다 무엇하나도 손해 안보려는분들이 자기 권익주장만 내세우려는데 그도 그럴수있음 있지하며 넘어가기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분 이내도 아니고 20분이면.....
항상 시간 맞춰서 다니시는 것 보다 좀더 여유롭게 15~30분 일찍 더 나오시길
늦게 온 만큼 더 일하고 가겠다고 하던가..오너가 안된다 하면 안되는거네요.
안타깝네요.. 저같은 경우 이전 다니던 직장은 지하철연착 시 내리면서 개찰구 옆 직원있는 창구 가서 어디어디서 탔는데 오다가 지연됐다, 그러면 확인하고서 연착확인증 끊어줬어요(어떤 절차는 필요치 않고, 지하철 내에서 연착 확인되면 발급가능) 그거 가지고 회사가면 정시출근 인정해줬었는데 혹 그런 방법으론 안되는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매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근무시간이 지정되있는데 지하철이든 뭐든 늦은건 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