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eQuila
2025-02-07 14:45
1
7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근무, 하루 12시간, 1일 1.5시간~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1주에 약 63.5~6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 알바몬 계산기로 연장근로수당이 90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이 계산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얼마의 연장 근로 수당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5:22


(상담내용)
상담사항중 임금을 직접 산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임금에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한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293**4
    2025-02-09 04:39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히고 하셨다면 정식 사원이 아니신거네요. 수당을 더 말하는건 힘들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직종은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모든걸 압무관핸으로 봐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