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2시간 월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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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525**7
2025-02-07 14: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대폰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기본급+성과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300인데 수습기간때문에 250받고 주6일 12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도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은 없다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데 계산해보니까 250이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5:1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요청하여 2부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금년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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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보다도 못받고 있으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수있도록 이윤을 창출하시면 될일 입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저리만 죽치고 앉아있다고 최저임금보다 못잗고 있는상황이라면 이윤창출해서 성과급을 내야하는데 아닐까요. 최저임금이 10,030원인이 하루 12시간일하는 나도 일당 10만원씩 주 6일 한달 280이상에 주휴수당..이라 그런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떳다방 같은 잠시 있다가 사러질지도 모르는곳에서 권리를 찾으시다니요. 200만원 받아도 검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ㅎㅎㅎㅎㅎ 댓글 24년도 최시급으로 261만원 벌었는데 ㅎㅎ 개소리 개웃기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