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즘은 원래 밥값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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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71**3
2025-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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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근무조건 9시반-6시 점심시간 1시간 집이 가깝다하니 밥값이 자연스럽게 없었는데, 이젠 이사해서 매일 사먹어야하는데 밥값얘기가 없네요. 원래 밥값 안주나요?

그리고 처음 근무조건인 8시간반 근무, 주말휴무 워라벨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이였는데 지금은 10시출근 7시퇴근으로 근무시간이 30분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상승이나 조기퇴근이 전혀 없고 주말 휴무도 없어진지 오래에요.

그리고 작년에 월급 15만원정도 올라서 1,800,000원 인데 올해는 식비 없고 근무시간 조정도 없이 그대로에 50,000원 인상해준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5:09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식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집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고
주간 소정근시간이 5일 40시간인 경우 만근하면 주중 2일은 휴무이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가 동의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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