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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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2
2025-02-07 0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리가 근무 시간이
월 12 : 50분까지 출근해서 18시 퇴근
화 ~ 목 9 : 50분까지 출근해서 17시 퇴근
10분은 잡담한다고 미리 출근하라고 하는편이고
주말 출근은 X
프리랜서로 들어간다고 4대보험 안빠집니다
매 시간 50분 후에 쉬는시간 10분 가지고 점심시간 11 : 50 ~ 12 : 50분 까지라 주에 근무 시간이 24 : 10분으로 쳐지는데 분명 저번에는 명절 유급 처리 해준댔는데 갑자기 그만두기전에 무급 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무 기간은 1월 13일 부터 2월 5일 까지이고
2월 3일날에 한번 쉬었습니다 ≪ 무급
받아야 될 돈도 같이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 만근 수당이 있는데 만근은 제외 한다더라구요
만근 제외시 위 작성 210만원이 아닌 112만원인가 그럴거에요 )
월 12 : 50분까지 출근해서 18시 퇴근
화 ~ 목 9 : 50분까지 출근해서 17시 퇴근
10분은 잡담한다고 미리 출근하라고 하는편이고
주말 출근은 X
프리랜서로 들어간다고 4대보험 안빠집니다
매 시간 50분 후에 쉬는시간 10분 가지고 점심시간 11 : 50 ~ 12 : 50분 까지라 주에 근무 시간이 24 : 10분으로 쳐지는데 분명 저번에는 명절 유급 처리 해준댔는데 갑자기 그만두기전에 무급 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무 기간은 1월 13일 부터 2월 5일 까지이고
2월 3일날에 한번 쉬었습니다 ≪ 무급
받아야 될 돈도 같이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 만근 수당이 있는데 만근은 제외 한다더라구요
만근 제외시 위 작성 210만원이 아닌 112만원인가 그럴거에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5:01
(상담내용)
근무시간이 8시간인 걍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정 추석
명절날에는 달력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만근수당은 월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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