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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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jd**2
2025-02-06 23:53
0
7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충족했는데 계약직 일자리가 없어서 단기알바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1. 단기알바 한달동안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아니면 고용보험을 따로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3.같은 시간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일용직 계약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52


(상담내용)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직후 18개월 기간내에
180일의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근무해야 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전 한달에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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