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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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총총
2025-02-06 17: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아예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14일 지난 1월 31일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제서야 저에게 연락와서 하는말이 "일한 시간 정리하신거 보내주세요
저희 전체 직원 월급 날짜 5일인데 아직 날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에 진짜로 일하신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90프로만 드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노동청이랑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관두면 안된다고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도 지금 유니폼도 반납 안하셨고요 저희 쪽 손해가 더 큰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일단 쓴것도 없고 요식업쪽 경력자라 수습얘기를 꺼낸적도 없고 유니폼도 그날 놓고갔는데 이제와서 돈 아예 안줄려던걸 덜 줄려고 하는거같아서 괘씸한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저희 전체 직원 월급 날짜 5일인데 아직 날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에 진짜로 일하신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90프로만 드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노동청이랑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관두면 안된다고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도 지금 유니폼도 반납 안하셨고요 저희 쪽 손해가 더 큰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일단 쓴것도 없고 요식업쪽 경력자라 수습얘기를 꺼낸적도 없고 유니폼도 그날 놓고갔는데 이제와서 돈 아예 안줄려던걸 덜 줄려고 하는거같아서 괘씸한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43
(상담내용)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에 대해 명백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읍니다
이 경우 귀하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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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로 인수인계 해달라하지않았냐고 들먹이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