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날부터 소리지르고 빨리 못한다고 하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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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61**0
2025-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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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앞에 직원이 3일만에 말도안하고 도망갔다며 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러려니했죠.
단순 노동이라 그냥 재미로 하면돼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직작에서 꼼꼼하다는 소리 듣고 다니다가 이사로 퇴사를했습니다.
첫날도 좀 언어 자체가 심하다 싶었습니다.
어려도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화를내면서 빨리못하냐고 저를 계속쳐다보고 있으면서 감시하듯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하더라구요.
나같으면 자꾸처다보면 창피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랬죠.
한달된것도 아니고 일주이됐냐?
오늘이 이틀째 출근린데 도대체 일을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는 제가 다하지 않았다고 3일만에 여기와는 안맞다고 자르더군요.
저 앞에 젊은 친구가 왜 말도 안하고 그냥 그만뒀는지 알것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37


(상담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정한 일을 제공하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수 있읍니다 근무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폭언 등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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