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하라고 하여 기존에 다니던 곳에 인수인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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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37**8
2025-02-06 16:47
0
1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반월이라는 호텔에 면접을 갔고 언제까지 출근할수있내고 채용하고싶다고 하셔서 기존에다니던 유흥업소 웨이터 부장에게 그날 얘기하고 그다음날 언제부터 출근하면될까요 라고 전화했더니 저희랑 맞지읺는것 같다면서 다른직원이 괜찮다며 어떻게.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니던곳으로 갈수도없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31


(상담내용)
채용결정 통보를 받고 출근하려는데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채용통보로 이전 근무지에 사직하면서 생긴 손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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