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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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6 16:2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수의 출근일에 협의 근로 시간보다 단축 근무하고 강제 휴무도 있었는데 사업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2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아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휴무나 단축근무는 별도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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