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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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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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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수의 출근일에 협의 근로 시간보다 단축 근무하고 강제 휴무도 있었는데 사업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2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아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휴무나 단축근무는 별도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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