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92**8
2025-02-06 15:4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이상 일했는데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30일이 안남았을 때 알게되었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전해 들어 알게된 것입니다. 모든 알바생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본사 지침이 바뀌었다며 매달 계약서를 갱신해야한다고 합니다.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제가 서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바뀐 것이면 꼭 서명을 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본사 지침이 바뀌었다며 매달 계약서를 갱신해야한다고 합니다.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제가 서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바뀐 것이면 꼭 서명을 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15
(상담내용)
사업주가 처음 입사시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변경요구하는 경우 서명을 거부할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시 해고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