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체제로 변경으로 인한 알바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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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uaa
2025-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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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으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들을 1월까지 근무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현재 알바몬에 새로운 알바생을 구하고 있고, 저는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해고되어 알바몬을 보던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2회 출근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09


(상담내용)
근무기간을 정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계약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수 있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3개월 이상근무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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