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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51**9
2025-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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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간 일했고 일하다가 손목이 안좋아져서 치료를 위해 그만두었습니다. 주 5일 9시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일했으며, 할당량에 따라 1시간 정도 일찍 가거나 30분정도 더 일했습니다. (기억상 10일 동안 한번 한시간 일찍가고 30분 연장근무 두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 5일 월급 지급날 인데 6일이 된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세요.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적도 처음이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또 만약 이야기가 좋지 않게 끝나면 어떡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이런데에 무지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라도 받고 싶은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4:04


(상담내용)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주5일 40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년도 최저시급 X8시간X10일+주휴수당 2일분+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5일 미지급한 경우
지급촉구하여보고 이행치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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