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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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67**6
2025-02-06 15: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요리주점에서 알바생으로 근무중입니다. 보통 오후7시부터 11시까지나 오후 11시부터 3시까지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야간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십니다. 사업장이 한 매장안에 3개의 사업장을 등록해두셔서 공유주방을 쓰는거고 알바생이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5인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야간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매장안에는 항상 5인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7 13:56
(상담내용)
장소가 같더라도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으로만 분리해두고 사실상 한사람의 사업주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소가 같더라도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으로만 분리해두고 사실상 한사람의 사업주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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