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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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4**0
2025-02-06 14:24
1
8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8일에 입사를 했고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사장님께서 프리랜서로 이번달부터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됬을 때 세금 3.3프로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6 17:21
프리렌서로 세금 3.3프로 공제를 한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 근로가 노동자성을 가진다면 노동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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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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