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점 폐점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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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린
2025-02-06 12: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매장이 폐점이 되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일정 기간동안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2월 5일에 지점 폐점을 알리며 이번달까지만
다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말을 했을 때의 태도가 너무 안 좋았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바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서 저도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이번달이 아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접수되려면 이번달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매장이 폐점이 되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일정 기간동안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2월 5일에 지점 폐점을 알리며 이번달까지만
다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말을 했을 때의 태도가 너무 안 좋았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바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서 저도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이번달이 아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접수되려면 이번달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6 17: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30일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달 말일에 문을 닫는데 그 전에 그만 둘 경우에는 자직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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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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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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