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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24210**7
2025-02-06 1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달에 하루에 5시간씩 7번 출근, 설날에 11시간씩 2번 출근했거든요 이때 나오는 주휴수당은 주마다 얼마씩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총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고 빨간날 1.5배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총 제 월급이 7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6 17:15
주휴수당은 실 근무가 아닌 근로계약(구두 또는 문서)상 근무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해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5인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계산합니다.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근로자가 10일 동안 근무할 경우, 연인원은 1,000명이고, 가동 일수는 1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00명 ÷ 10일 = 100명입니다.
추가적인 판단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만약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만약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지만,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5인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계산합니다.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근로자가 10일 동안 근무할 경우, 연인원은 1,000명이고, 가동 일수는 1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00명 ÷ 10일 = 100명입니다.
추가적인 판단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만약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만약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지만,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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