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폐점 전 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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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린
2025-02-06 06: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21일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입사했는데
회사가 2월까지 하고 폐점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서 미리 공지를 해주지 않았고
2월까지만 해당 지점 운영한다는 것도 근로자가 먼저 알게되어서 모두에게 알려줬는데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협박하여
바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은 무조건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사전통지없이 부당해고로 들어가서 법적 책임지게 만들 수 있나요?
1월 21일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입사했는데
회사가 2월까지 하고 폐점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서 미리 공지를 해주지 않았고
2월까지만 해당 지점 운영한다는 것도 근로자가 먼저 알게되어서 모두에게 알려줬는데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협박하여
바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은 무조건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사전통지없이 부당해고로 들어가서 법적 책임지게 만들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6 17:0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2월말 지점 운영에 대해 언제 통보를 하였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수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영상해고의 경우에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긴박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심각한 경영난, 시장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재배치,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재배치,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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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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