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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32**1
2025-02-04 09:32
1
14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부터 주말, 공휴일만 16~23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휴일 수당에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무 시간이 8~16로 되어 있고 야간수당, 공휴일 수당이 미기재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근무하고 2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다시 2주 후에 교부 받아서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시 5인 이상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 또한 잘못 기재 되어있었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익일6시 사이) 및 공휴일 등 휴일 근로시간
각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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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3632**1
    2025-0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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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이나 평소에 야간수당이나 공휴일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가 가능하다면 상의하고 싶어서 질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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