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141**8
2025-02-04 12: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날짜를 안맞게 작성해서
다시 수정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가져오라고 하시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일 시작한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걸까요??
애초에 계약직은 아니였고 그냥 알바 였어서
언제까지 하기로 한적은없고 사장님이 임의대로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그만두게 된거고 퇴사 사유에
사장님이 근로의계약기간 만료 라고 해놓으셨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날짜를 안맞게 작성해서
다시 수정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가져오라고 하시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일 시작한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걸까요??
애초에 계약직은 아니였고 그냥 알바 였어서
언제까지 하기로 한적은없고 사장님이 임의대로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그만두게 된거고 퇴사 사유에
사장님이 근로의계약기간 만료 라고 해놓으셨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어야 합니다.
다만 그만 둔 것이 실제로 본인 자발적인 퇴사라면, 근로계야기간을 조작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어야 합니다.
다만 그만 둔 것이 실제로 본인 자발적인 퇴사라면, 근로계야기간을 조작하여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신청할때 보니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이직신고 된 날짜를 비교해서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근무한게 맞는지, 날짜를 속인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 같더라구요. 요즘 그런거 속여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사장님한테 실업급여 받으려고하는데 잘 작성해주세요하고 연락드려보세요 좋게 끝난 곳이 아니라면 좀 곤란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근로 날짜 잘 보아야합니다. 평일 기준 180일이고, 휴가나 대체휴일 등 빼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지였다면 주말도 빼야 하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