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빙알바도 수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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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97**7
2025-02-04 02: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서빙 알바도 수습 있어요? 서빙일마다 다른건지
메뉴얼도 하루만에 다 배웠는데 수습 3개월이라는데
법적으로 서빙 알바 난이도에 따라 수습이 있어도 불법은 아닌가요?
메뉴얼도 하루만에 다 배웠는데 수습 3개월이라는데
법적으로 서빙 알바 난이도에 따라 수습이 있어도 불법은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서빙알바 직무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 설정 가능하며, 나아가 최저임금 감액적용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서빙알바 직무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 설정 가능하며, 나아가 최저임금 감액적용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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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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