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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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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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고 휴무하였고 업무도 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포괄근무수당도 아니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노무제공 관계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각 지정, 휴가휴일 통제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후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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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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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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