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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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13**6
2025-02-04 0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고 휴무하였고 업무도 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포괄근무수당도 아니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포괄근무수당도 아니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노무제공 관계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각 지정, 휴가휴일 통제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후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노무제공 관계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각 지정, 휴가휴일 통제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후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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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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