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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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00**8
2025-02-03 21: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난 1월 31일 금요일 7시간 근무, 2월 1일 6시간 근무, 2월 2일 6시간 근무를 해서 주에 총 19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달이 바뀌어도 주휴 수당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라서 월급은 한 번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후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후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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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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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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