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겠다고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읽씹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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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06**1
2025-02-03 17:21
1
5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배경을 설명하자면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B학원에 강의실이 남아서 A라는 사람이 그 학원 원장선생님께 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모집과 선생님을 구인하였습니다.
저는 B학원 선생님이 아닌 A라는 선생님께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일이나 월급에 대한 얘기를 A선생님과만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월급을 언제 주는지 늦어지는 사유를 물어봐도 준다고만 말하고 2주를 늦게 주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A선생님께 12월 말에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셔서
중간에도 혹시 제가 1월까지 일하는거 확인하신거 맞냐해도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1월 마지막 수업날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으셔서 학생들한테 저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겠다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떤 이유로 그만 두시냐면서 B학원 원장님한테도 아직 선생님 그만두는거 얘기도 안하고 아직 선생님 공고도 안올렸다 선생님도 애들이랑 바로 그만두는거 아쉬우니까 2월 첫째주까지 일하는 걸로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일단 수업중이라 전화를 끊어야할 것 같다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카톡으로 제가 한달전부터 1월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2월 첫째주까지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는데 읽고 씹고 답장이 없으시길래 어제 제가 또 카톡으로 선생님 답장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1월달까지만 일하는걸로 알겠다 보냈는데 또 읽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제가 2월 첫째주까지 일하면 화요일 (내일) 일을 나가야하는데 저는 1월달까지만 일을 한다고 한달전부터 얘기를 했고 내일 일을 나가고싶지 않습니다. 일을 나가지 않으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한달 전부터 사직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2월에 근무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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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249**2
    2025-0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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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세요 다니는 사람 대우를 그렇게 하고 읽씹이라는 거 자체가 무시 아닌가요? 상대의 대한 존중은 없으면서 자기의 대한 존중은 바란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아가시면서 일할 필요 없고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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