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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us9**0
2025-02-03 17: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와 추가 수당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2024년 8월 1일 첫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 측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 감축과 인건비 삭감 등의 이유로 1월 31일에 일방적으로 2월 7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완전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계약에서 2월 7일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업무 건수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분한 여유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당장 생계가 걱정됩니다. 관리자와 미팅을 통해 최대한 2월 말까지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회의 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장 측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2.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금 주 5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말을 제외 한 평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급여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니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 해고와 추가 수당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2024년 8월 1일 첫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 측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 감축과 인건비 삭감 등의 이유로 1월 31일에 일방적으로 2월 7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완전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계약에서 2월 7일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업무 건수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분한 여유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당장 생계가 걱정됩니다. 관리자와 미팅을 통해 최대한 2월 말까지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회의 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장 측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2.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금 주 5일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말을 제외 한 평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급여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니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도래 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지로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제도 활용 가능합니다.(무료)
2.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각각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50%가산+통상임금 50%가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계산으로 하지 않고 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도래 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지로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제도 활용 가능합니다.(무료)
2.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각각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50%가산+통상임금 50%가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계산으로 하지 않고 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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