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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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58**6
2025-02-03 17: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에 이틀 알바하는데요, 주휴포함 시급 11000을 24년 10월부터 받고있어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5)*기본시급으로 주휴를 계산하는걸로 아는데요.
24년 최저 시급 9860*19.2/16=주휴포함최저 시급인건데 이게 11832원 아닌가요?! 11000원은 더 적게받는거 같은데 기본시급보다 많아 주고았는거라고 하더러구요,, 이해가 안돼서요!
25년 1월 주휴포함 시급도 11000원으로 나올거 같은데 너무 적어서,,,2월에는 12000원으로 올려줄거라고 하던데 그냥 그만둬야할까요?? 정말 최저보다 많이 주고 있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적게주고 있는거라면 어떻게 돌려받아야할까요?
24년 최저 시급 9860*19.2/16=주휴포함최저 시급인건데 이게 11832원 아닌가요?! 11000원은 더 적게받는거 같은데 기본시급보다 많아 주고았는거라고 하더러구요,, 이해가 안돼서요!
25년 1월 주휴포함 시급도 11000원으로 나올거 같은데 너무 적어서,,,2월에는 12000원으로 올려줄거라고 하던데 그냥 그만둬야할까요?? 정말 최저보다 많이 주고 있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적게주고 있는거라면 어떻게 돌려받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2025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음 약 12,048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 법정의무입니다. 퇴사전, 근로게약서 교부 요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정계산값에 세전 지급액에 차액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2025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음 약 12,048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 법정의무입니다. 퇴사전, 근로게약서 교부 요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정계산값에 세전 지급액에 차액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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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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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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