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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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70**0
2025-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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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두 번 정도 반려되어 포기하고 업장에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업장에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릴 기회도 적었구요. 때문에 구체적인 임금 지불일자나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다른 분들의 계약서 상으로는 매 달 10일마다 임금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 또한 밀려 12월 임금을 오는 2월 3일 수령하였고, 1월 임금은 2월 10일~15일 중으로 입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2월 2일을 마지막 근무로 마치고 퇴직하였는데 월급 계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약속된 근로일은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일손이 모자라 보충인원이 필요할 때 추가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각 일자마자 근무한 시간입니다.
14일: 5.5시간
15일: 5시간
21일: 5시간
22일: 5시간
24일: 5시간 (보충/원래 근무일 아님)
25일: 9.5시간 (보충/원래 근무일 아님)
28일: 10시간
29일: 8시간
31일: 5시간 (보충/원래 근무일 아님)

지금 제가 받은 총 12월 임금액은 664,813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 포함한다면 위 금액과 동일한지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5: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본인의 원래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무, 잔업, 휴일근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원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시고, 미교부시 벌금 50~100만원 나온다고 사업주에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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